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직원등 뿐만 아니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리 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 학교 교복선정 소위원회.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모두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님은 직접적 업무관련성 관계로 커피 한 잔도 받을 수 없고, 제공시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현재는 위법임을 알아주시고, 감사는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통합 매뉴얼을 덧붙이오니 참조(신고서 등 양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9.8.
동성고등학교 청탁방지 담당관 교감 이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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