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동성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6.3.8. ~ 3.11.(09:00~16:00)(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등록서양식 붙임파일참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선출공고 참조
2016. 3. 8.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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