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청렴한 교육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따사로운 봄 향기와 함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 촌지(금품)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수수 행위가 금지됨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2019. 03. 26.
동 성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