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가정통신문입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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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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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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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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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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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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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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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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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