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 교육급여 신청 안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인정액 | 78만원 | 133만원 | 172만원 | 211만원 | 250만원 | 289만원 |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급여종류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8,700원 | - | - | - |
중학생 | 38,700원 | 52,600원 | - | - |
고등학생 | - | 52,600원 | 129,500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분할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하세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까지 학교 담당자 fax(02-765-9855) 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6
동 성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