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모님께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절기의 뒤안길에 묻혀 지고 자연의 결실을 재촉하는 가을 즈음 귀댁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드릴 말씀은 일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수수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청렴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성고등학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율형 명문사립고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은 물론 총동창회 그리고 본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청렴도는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자체연수를 통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우리학교가 진정한 명문학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합니다. 학교발전기금과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사항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 자생 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어떤 형태의 모금 활동도 불법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촌지(금품) 제공 행위를 사은의 표현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금품수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항상 학교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24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