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2011년 2학기「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